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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희생ㆍ공헌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곤란을 함께 겪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