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희생·공헌자 예우 확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도 공설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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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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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화장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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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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