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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건강보험 재정은 ’21년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회계연도)
제4조의3(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4조의4(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