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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노근리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