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사업의 구체화
기존에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의 위령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추모공간 조성, 기념행사 개최, 연구 및 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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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현행과 같음…) . 1. 위령공원ㆍ위령묘역 등 추모공간 조성 및 기념공간 건립 2. 희생자 추모 및 기념 행사 개최 3. 추모공간, 기념공간 및 노근리사건 현장의 보존ㆍ관리 4. 국내외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사업 5.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사업 6.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노근리사건 관련 기념사업 및 국제 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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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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