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이 없으며,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리 정부는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따라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ㆍ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위로금)
제4조의2(위로금의 조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9조(지급결정)
제16조(소멸시효)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