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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발생 및 처리 현황의 투명성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기관은 현황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에서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