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성폭력 정보 공시 의무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발생 현황과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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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정보
학교 운영이나 교육 여건 등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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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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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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