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내용량 기준 및 표시방법 준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하여 2007년 9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존의 정량표시 의무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적합성선언 사업자가 지속 감소하여 2022년 11월 기준 4개 사업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하여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및 감사원에서 실시한 산업인증제도 실태 감사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음.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일선 집행 현장에서 업무상 혼동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지방세외수입 징수 수단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률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제6호, 제61조제1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67조제13호ㆍ제14호, 제70조제3호, 제72조제16호, 제7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제18호 삭제, 제49조, 제55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76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제46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7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48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제49조(보고)
제55조(과징금)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3조(지위승계)
제66조(청문)
제67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3 ·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