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징수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실효성이 낮은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현재 운영 중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혼란을 줄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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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변경 전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준수사항, 적합성선언의 표시 및 제거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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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취소 등 기존의 관리 체계가 삭제되었습니다.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과 관련된 표시 및 처벌 근거가 정리되었습니다.
보고, 지위승계, 청문 등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적합성확인 관련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과징금 징수, 수수료 부과, 인력의 공무원 간주 여부 등 처분 관련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규정(제55조 제4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상품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그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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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표시상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만든 상품으로, 무게나 부피 등 정해진 단위로 표시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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