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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그 목적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화훼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박람회의 개최)
제10조의3(국내산 화훼 이용의 촉진)
제16조의2(화훼문화 진흥 관련 법인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