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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등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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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