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청년의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따져보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이나 중요한 정책을 세울 때, 이것이 청년의 고용, 능력개발, 복지 등 권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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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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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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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 계획
당장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장기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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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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