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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