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의 승인이 있다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긴급한 상황 등에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헌혈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건강 기준이나 나이 제한 때문에 70세 이상은 헌혈이 어렵지만,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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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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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혈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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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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