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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 및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농어업인의 노후 대비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이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방문의료서비스제공사업 지원)
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19조의2(「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