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 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문의료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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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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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 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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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의료서비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거주지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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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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