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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은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의 특성을 간과한 것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