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문화재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수리 시 취득세 면제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 행위가 건축법상 대수선이나 개축 등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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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수리 등에 괄호(관련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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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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