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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도의 효율적 관리나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연계ㆍ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정보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사회보장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제49조(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