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보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책 수립, 통계 정보 생성, 위기가구 발굴 등을 위해 여러 정보를 연계하고 결합할 수 있는 '사회보장빅데이터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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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사회보장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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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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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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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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