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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