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 평가 항목에 '고객 응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감정노동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위험성 평가가 건설이나 제조 등 전통적인 산업 현장에 치중되어 있어, 현대 사회에서 빈번한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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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변경 후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고객과의 응대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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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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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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