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성별, 연령, 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별 맞춤형 안전 정책 반영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의 성별이나 연령, 장애 여부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 숙련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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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관련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부가 정책을 이행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장애나 지식, 경험, 숙련도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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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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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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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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