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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깡통전세,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또한 실제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1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임차인보호를위한조치)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