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조치 의무화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활동, 피해 현황 조사, 지원 기구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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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임차인보호를위한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시·도지사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 조사, 기구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해 시·군·구에 자료를 요구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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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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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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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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