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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당해세 법정기일 도과 시 부기등기 촉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