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납 세금 정보를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하는 법안이에요.
미납 세금 정보의 부기등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국세)나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지방세)을 법정기일 내에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부에 세금 종류와 금액, 날짜를 기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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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세금(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금(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을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등기(부기등기)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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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사실을 등기부의 주된 내용 옆에 덧붙여서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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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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