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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공사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운항만업이 「해운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움.
이에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및 제1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업무)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77 · 한국해양진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