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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한 회의에 평균 2천여 건을 심의해야 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