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인터넷 불법정보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영상회의 활용
내용이 가벼운 안건이나 긴급한 사유로 직접 모이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를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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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위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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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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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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