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대 범죄 관련 정보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빠르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회의 허용
마약, 도박, 총포·화약류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해 의결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를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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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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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위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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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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