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