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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중요한 기관이므로 임직원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함.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퇴직하면서 기밀 자료를 대량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임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장과 감사)
제12조의2(감사)
제15조(비밀 엄수)
제15조의2(윤리행동강령)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