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방산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 업무를 분리하고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업무의 독립성 확보
기존에 소장이 맡던 사업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업무를 별도의 '감사' 직무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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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감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가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임직원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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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벌칙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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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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