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해 정비요금 지급의 문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 될 경우 어떤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혐료 할증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해당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등)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