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와 보험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정비업체와의 분쟁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내역서의 신속한 제공
보험회사가 사고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수리비와 보험금 산정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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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등이 사고 발생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정비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청구하며 특정 상황에서만 고객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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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정비요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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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보험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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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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