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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또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등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여 향후 입찰참가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