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시·도지사에게 건설공사 부실 측정과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벌점 부여 권한 확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시·도지사도 건설사업자 등에게 벌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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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공사 부실에 따른 벌점을 부여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공사 부실에 따른 벌점을 부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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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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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을 주문(발주)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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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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