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부실공사 단속 권한 강화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고 벌점을 주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이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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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공사 시 벌점을 부여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부실공사 시 벌점을 부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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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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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공사
설계도면이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건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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