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ㆍ사고조사 권한을 주고, 사고조사 대상을 일반 건설사고로 넓히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시ㆍ도지사에 부실측정ㆍ현장점검 권한 부여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만 할 수 있던 건설공사 부실 측정과 현장점검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1항ㆍ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고,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벌점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부실 측정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가 추가되고, 벌점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주체에도 시ㆍ도지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