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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의 여성폭력 관련 신고 등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