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성폭력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신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협력체계 구축에 포함되며, 수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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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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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지는 장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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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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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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