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근무성적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