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검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무죄 판결이나 재정신청 결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검사의 성실성, 청렴성 등 추상적인 자질 위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이나 무죄판결률 같은 정량적 지표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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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2항
변경 전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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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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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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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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