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벌 형량간 균형을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1)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4호).
나.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량 완화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안 제17조제1항제5호 삭제).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시정명령)
제15조의4(이행강제금)
제17조(벌칙)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2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