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의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우선 도입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고 누락이나 자료 비치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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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시정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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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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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위치 정보, 통화 시간, 상대방 번호 등 통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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