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 결과, 부실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기반한 위력행사로 수사 방해,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대외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 또한 명백히 드러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이관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이관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간이관범죄 및 이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범위에 비군사범죄(가칭)을 추가하여 2차가해를 포함한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범죄들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