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군 내 범죄 중 군사적 성격이 낮은 사건들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 이관 범위 확대
현재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범죄 중,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비군사범죄'를 추가하여 민간 법원으로 넘겨 재판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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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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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민간 이관 범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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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 중 군의 특수성과 관련이 적은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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