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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89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